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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운3리(창촌) 거출곡 대장(1964-1975)
1964.12.31
 1964년 갈운3리(창촌부락) 주민들이 기록한 거출곡 대장이다. ‘거출곡(醵出穀)’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곡물을 나누어 낸 것을 말한다. 거출을 통해 모인 자금은 마을의 모임 식비로 사용하거나 전기 사업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후 남은 자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하고 중단되었다.    표지에는 ‘1964년 12월 31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첫 장은 12월 28일로 시작한다. 1965년 3월 30일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부터는 자료의 연도가 73년, 72년, 69년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게 모여있다. 표지 아래에 이 대장의 주체가 ‘창촌부락복지사업건설稧(계)’라고 적어놓았으며 ‘稧’는 거출을 목적으로 한 모임을 나타내고 있다.    64년부터 65년까지는 반(班)별 장부를 따로 기록했다. 1반, 2반, 3반, 5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4반은 누락되었다.(인터뷰 중 기증자가 4반에 대해 언급하지만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각 반마다 장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 장에는 계원의 성명, 반별(反別)(反. 1반당 300평), 거출 수량, 증수 목표량, 거출한 곡의 종, 본인확인을 위한 도장, 거출한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1반은 거출 수량을 기록했으나 2반, 3반, 5반은 증수 목표량을 기록하였다. 모든 거출곡은 1964년 가을 수확한 갱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락 회의를 통해 결정한 대로, 경작지 면적에 비례하여 갱인을 거두었으며 면적에 따라 정해진 부과 기준을 적용했다. 사전에 목표량을 설정한 뒤 주민들로부터 거출곡을 거두었는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더 내기도 했고, 수확량이 적어 적게 내는 경우도 있었다.  경작지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던 거출곡의 양은 1년 차보다 2년 차에 감소하였으며, ‘1반당 1.5kg’처럼 세부 부과 기준도 남아있다. 또한, 영농규모별 농가 호수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으며 이는 계원의 성명과 전(논)·답(밭) 면적, 그 합계를 ‘반’ 단위로 기재하였고, 논밭 면적에 따른 거출 목표량과 비고란을 포함하고 있다. 비고란에는 실제 거출량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은 이면지나 무지에 작성되었으며 이 시기는 73년, 72년, 69년의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재한다. 거출에 대한 내용보다는 식비 내역, 계산식의 흔적, 계원들의 수입 등이 많다. 또한 이때의 기록에서는 기록된 성명의 수도 이전보다 확연하게 줄었다.
갈운3리(창촌) 거출곡 대장(1964-1975)
창촌부락(갈운3리) 자체자금 설립 및 관리규약(1964)
1964.12.20
1964년 창촌부락(갈운3리)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동기금을 마련·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약. 주민들은 개별 기부금을 내기도 했으나, 주로 농지 면적 비율에 따라 곡식이나 현금을 납부하였다. 규약에는 기금의 목적, 재원 조성 방법, 관리·집행 절차, 회계 보고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주민들이 각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사실을 증명하였다. 또한 차용증서와 관리대장 서식을 포함해, 곡종·수량·차용기간 등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창촌부락(갈운3리) 자체자금 설립 및 관리규약(1964)
갈운3리(창촌) 부락자금 관리대장(1964-1988)
1964.12.27
 1964년부터 1988년까지 갈운 3리(창촌부락)의 부락 자금 관리를 기록한 대장이다. 부락 공동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자금 적립, 곡물 대여 및 상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대장의 첫 장에는 1964년에 부락 공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둔 곡물의 거출 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계원의 성명, 당시 경작지의 면적, 거출 곡 종, 거출 수량, 거출 연월일, 본인확인을 위한 도장이 기록되어 있다. 1반부터 4반까지의 거출 내역이 남아있으나, 4반은 제목까지만 적고 자세한 명부는 기록하지 않았다.    65년도부터 87년도까지의 기록은 거출에 대한 기록 대신 곡물의 대여와 상환 내역이 주를 이룬다. 시기에 따라 작성자가 교체되었는지 기록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65년도부터 72년도까지는 한쪽 면에 한 해 동안의 대여와 상환 내역을 함께 기록했다. 대여 내역에는 대여 차주의 성명과 대여 연월일, 대여한 곡 종, 대여 수량, 대여 기간, 현곡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도장, 기한 내 상환 책임을 위한 보증 도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상환 내역에는 차주, 해당 연도 대여 원곡 수량, 이자 곡, 합계, 상환 연월일, 상환 곡 종, 상환 곡 수량, 상환인 본인의 도장과 3인 이상 보증인의 도장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표 형식은 단순해지고 도장 날인이 드물어지는 등 장부에 대한 기록이 줄어든다.  1973년 이후 대장은 간략화되어 곡물 대여·상환 내용보다 기타 기록이 많아진다. 그럼에도 대여 곡 회수 계획은 꾸준히 수립되었으나, 1987년을 기점으로 곡물 대여 기록은 사라진다. 이후에는 마을 회계 결산, 공동기금 사용 합의서, 회의 결정 사항 확인서 등이 주를 이룬다.    표지 뒷면에 스테이플러로 묶인 메모에는 ‘72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변소, 부엌 개조 보조 지원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수령 일자와 필요 예산, 실수령액에 대해 적혀져 있고, 지원금 상의에 대한 짧은 회의록과 마을회관 건립 예산에 대한 자료도 기록되어있다. 또 대장 중간에는 전화 가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자들의 명부를 적는 등의 기록들도 남아있다.
갈운3리(창촌) 부락자금 관리대장(1964-1988)
2024금남학교06
2024금남학교08
2024금남학교11
2024금남학교01
2024금남학교02
2024금남학교03
2024금남학교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