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CJA0000973 문서번호 : 772805 성명 : 유진광 쪽번호 : 1040-1041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산전준평(山田俊平)이 관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유진광을 태(笞) 90에 처한다. 이유 피고 유진광(兪鎭廣)은 현재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각지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대정 8년(1919년) 3월 30일 거주지 충남 연기군 서면 각 리에서 모닥불을 밝히고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는 것을 보고 동일 오후 9시경 자택 뒤 쪽 산에 올라 횃불, 모닥불을 붙이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동리 주민 6명이 와 서 함께 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출처 : 「세종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년간 기록화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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