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소개란에 의하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 조직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이 경우 읍·면·동 예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촉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한정한다. 4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의2.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주민 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20년 7월 6일 보람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여 주민자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본 기록물은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조직된 후 초기 위원들인 제1기 위원들께서 활동했던 것들을 담당 주무관이 사진을 촬영하여 자료로 남긴 것이다.(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초기 주민자치회의 활동이라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차츰차츰 활동해 나간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기에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작은 활동이었지만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주민총회가 무엇인지,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는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인 금남면 주민자치회와 함께 용포천 정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찾아가는 활동을 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