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_역사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식

아카이브 담당자
게시일 2026.09.07  | 최종수정일 2026.09.07


글 / 지역문화기록가 장방례


 
1915년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 표지
​​​촬영: 장방례, 2026.08.06
 
1915년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 이면
촬영: 장방례, 2026.08.06


위 두 문서는 일제강점기인 대정 4(1915)에 작성된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 부동산 증명서(물건표시 목록)’로 연기군 서면 봉암리 윤병주 님이 본인 소유의 논과 밭 4필지(총 가액 222)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받기 위해 연기군청에 신청하여 당시 연기군수(고의준)로부터 증명제(證明濟 - 증명완료)인을 받은 정식 토지 소유권 증명 문서이다부동산 물건 목록 중 첫 번째 필지는 소재지: 연기군 서면 봉암리, 지번/지목: 려자 200, /, 면적: 3두락/3마지기, 가격 :60원 이며 두 번째 필지는 소재지: 연기군 서면 사동리, 지번/지목: 진자 100, /, 면적 47, 가격: 57원이다위 문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논의 면적을 나타낼 때 두락이라는 단위를 쓴 점이다. ‘두락은 논밭 넓이의 단위로 한 두락은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 밭은 약 100평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기와 같은 말이다.

 
1925년 매도증서
​촬영: 장방례, 2026.08.06
 
1925년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촬영: 장방례, 2026.08.06


위의 두 문서는 대정 14(1925)에 작성된 매도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등기 신청서로 앞선 윤용주님의 아들 윤용균님이 다른 사람의 토지(대지)를 매입하면서 작성된 서류이다첫 번째 서류는 매도증서로 실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오늘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서명:매도증서(賣渡證書), 작성일: 대정 14/1925222), 매도인: 연기군 서면 수산리 140번지, 이윤여, 매수인: 연기군 서면 봉암리 윤용균 귀하, 매매대금: 220

거래부동산 표시: 연기군 남면 수산리 156-1 대지 857/가액 150, 연기군 남면 수산리 156-2 대지 257/가액 70

본문 해석: “위 부동산은 본인(이윤여)의 소유인데, 앞서 적은 대금(220)을 받고 귀하(윤용균)에게 매도하며 대금을 확실히 영수하였음. 훗날의 분쟁을 막기 위해 이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넘겨줌
 
두 번째 서류는 토지등기 신청서로 작성된 매도증서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받은 공문서이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서명: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인쇄된 기본 양식은 소유권보존이나 좌측 상단 붉은색 관인에 (토지소유권이전 및 매매)로 정정 접수됨. 접수일: 1925227일 매매 계약 5일 뒤에 등기를 완료했음. 제출처: 공주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 신청인 및 대리인 : 매도인 이윤여 명의로 되어있으며, 조치원리에 거주하는 대리인(하천해)가 수속을 대행했음. 과세 표준 및 등록세: 부동산 가격 금 22, 납부한 등록세 금 143전임.
 
4장의 서류를 종합해보면 1915년의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는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맞춰 윤병주님 소유의 농지(논과 밭)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 받은 서류이고, 1925년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는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기 위한 서류로 윤병주 님의 아들 윤용균님의 경제적 활동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 면적과 지세를 조사 정리한 사업으로 토지 신고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 가격과 지형, 지모를 조사하여 등록하였으며 국유지 편입을 크게 확대하여 목적대로 양곡 수탈과 세금 징수를 크게 늘린 일이다.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서 증명등기의 차이점도 궁금하여 알아보니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만 쓴 용어이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 등의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 등기를 완료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어,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된다. 따라서 1925년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는 매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었으므로 (토지소유권이전 및 매매)로 정정 접수한 것이다.
위 서류들의 접수 기관도 변해왔음을 알 수 있는 바, 1915년의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연기군청이었고, 1925년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공주지방법원 조치원출장소였으며. 현재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이다, 20313월부터는 신설되는 세종지방법원으로 바뀌게 된다.

 
 
사진 출처
 
(1) 개인 소장 자료
윤윤희. (1915).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 개인소장
윤윤희, (1925) <매도증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개인소장
 
(2) 작성자 직접 촬영 사진
장방례. (2026). 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 세종시 연서면
장방례. (2026). 매도증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세종시 연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