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안건1] 2022년 연기면 마을계획단 운영 방안 - 운영기간(3월 모집, 6월 1일 이후 활동), 교육방식(지도교수 배정), 기타 운영사항(인원제한 없음, 모집 방법 등) 의결
[안건2] 2022년 연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결과 논의 - 지난해와 동일하게 13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과 기타 운영사항(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최소등록인원 10명 등)에 대해 의결
[안건3] 2022년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신청 안내 및 의견수렴 - 공모사업으로 마을벽화 사업을 선정하기로 의결함
[안건4]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안내 - 추후에 나오는 공모 일정 및 내용에 따라 논의하기로 결정함
[안건5] 연기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 예산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
[기타] 회의록 및 회의자료 관리 -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간사)하고 결재는 도장으로 날인, 표기는 익명인 '위원'으로 하고 임원은 직책을 표기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