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부터 1988년까지 갈운 3리(창촌부락)의 부락 자금 관리를 기록한 대장이다. 부락 공동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자금 적립, 곡물 대여 및 상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대장의 첫 장에는 1964년에 부락 공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둔 곡물의 거출 명세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계원의 성명, 당시 경작지의 면적, 거출 곡 종, 거출 수량, 거출 연월일, 본인확인을 위한 도장이 기록되어 있다. 1반부터 4반까지의 거출 내역이 남아있으나, 4반은 제목까지만 적고 자세한 명부는 기록하지 않았다.
65년도부터 87년도까지의 기록은 거출에 대한 기록 대신 곡물의 대여와 상환 내역이 주를 이룬다. 시기에 따라 작성자가 교체되었는지 기록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65년도부터 72년도까지는 한쪽 면에 한 해 동안의 대여와 상환 내역을 함께 기록했다. 대여 내역에는 대여 차주의 성명과 대여 연월일, 대여한 곡 종, 대여 수량, 대여 기간, 현곡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도장, 기한 내 상환 책임을 위한 보증 도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상환 내역에는 차주, 해당 연도 대여 원곡 수량, 이자 곡, 합계, 상환 연월일, 상환 곡 종, 상환 곡 수량, 상환인 본인의 도장과 3인 이상 보증인의 도장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표 형식은 단순해지고 도장 날인이 드물어지는 등 장부에 대한 기록이 줄어든다.
1973년 이후 대장은 간략화되어 곡물 대여·상환 내용보다 기타 기록이 많아진다. 그럼에도 대여 곡 회수 계획은 꾸준히 수립되었으나, 1987년을 기점으로 곡물 대여 기록은 사라진다. 이후에는 마을 회계 결산, 공동기금 사용 합의서, 회의 결정 사항 확인서 등이 주를 이룬다.
표지 뒷면에 스테이플러로 묶인 메모에는 ‘72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변소, 부엌 개조 보조 지원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수령 일자와 필요 예산, 실수령액에 대해 적혀져 있고, 지원금 상의에 대한 짧은 회의록과 마을회관 건립 예산에 대한 자료도 기록되어있다. 또 대장 중간에는 전화 가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자들의 명부를 적는 등의 기록들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