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갈운3리(창촌부락) 주민들이 기록한 거출곡 대장이다. ‘거출곡(醵出穀)’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곡물을 나누어 낸 것을 말한다. 거출을 통해 모인 자금은 마을의 모임 식비로 사용하거나 전기 사업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후 남은 자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하고 중단되었다.
표지에는 ‘1964년 12월 31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첫 장은 12월 28일로 시작한다. 1965년 3월 30일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부터는 자료의 연도가 73년, 72년, 69년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게 모여있다. 표지 아래에 이 대장의 주체가 ‘창촌부락복지사업건설稧(계)’라고 적어놓았으며 ‘稧’는 거출을 목적으로 한 모임을 나타내고 있다.
64년부터 65년까지는 반(班)별 장부를 따로 기록했다. 1반, 2반, 3반, 5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4반은 누락되었다.(인터뷰 중 기증자가 4반에 대해 언급하지만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각 반마다 장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 장에는 계원의 성명, 반별(反別)(反. 1반당 300평), 거출 수량, 증수 목표량, 거출한 곡의 종, 본인확인을 위한 도장, 거출한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1반은 거출 수량을 기록했으나 2반, 3반, 5반은 증수 목표량을 기록하였다. 모든 거출곡은 1964년 가을 수확한 갱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락 회의를 통해 결정한 대로, 경작지 면적에 비례하여 갱인을 거두었으며 면적에 따라 정해진 부과 기준을 적용했다. 사전에 목표량을 설정한 뒤 주민들로부터 거출곡을 거두었는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더 내기도 했고, 수확량이 적어 적게 내는 경우도 있었다.
경작지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던 거출곡의 양은 1년 차보다 2년 차에 감소하였으며, ‘1반당 1.5kg’처럼 세부 부과 기준도 남아있다. 또한, 영농규모별 농가 호수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으며 이는 계원의 성명과 전(논)·답(밭) 면적, 그 합계를 ‘반’ 단위로 기재하였고, 논밭 면적에 따른 거출 목표량과 비고란을 포함하고 있다. 비고란에는 실제 거출량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은 이면지나 무지에 작성되었으며 이 시기는 73년, 72년, 69년의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혼재한다. 거출에 대한 내용보다는 식비 내역, 계산식의 흔적, 계원들의 수입 등이 많다. 또한 이때의 기록에서는 기록된 성명의 수도 이전보다 확연하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