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창촌부락(갈운3리)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동기금을 마련·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약.
주민들은 개별 기부금을 내기도 했으나, 주로 농지 면적 비율에 따라 곡식이나 현금을 납부하였다. 규약에는 기금의 목적, 재원 조성 방법, 관리·집행 절차, 회계 보고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주민들이 각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사실을 증명하였다. 또한 차용증서와 관리대장 서식을 포함해, 곡종·수량·차용기간 등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