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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및 환불 안내

연기 안내

관련내용 절차 비고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 가능(증빙자료를 제출) 연기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제출(증명서류) -> 연기처리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해야 될 경우에는 환불조치 합니다.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강습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연기신청이 어렵습니다.(재등록 기간 이후 불가/공휴일 포함)

- 단, 수영의 경우 단계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특성상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환불 조치 될수 있습니다.


환불 안내

구분 소비자 귀책 사유 사업자 귀책 사유 절차 비고
강습 개시일 이전 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전액 반환

① 환불신청서작성

② 카드결제시카드취소

③ 현금결제시현금환불

당일취소시전액반환

가족에한하여대리접수가능
(확인서류필요)

개시일 이후 반환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을 반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한 금액 반환

- 온라인 결제시 강습 시작 5일 전까지만 온라인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환불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로 합니다.

- 환불시 재등록 기회 상실됨을 안내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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